담당의사의 진료시간 확인
구비서류지참후 원무과에 접수
담당의사에게 상담 후 진단서,소견서,의뢰서 신청
제증명서류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후발급
구비서류지참후 원무과에 접수
필요한 서류 요청
제증명서류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후 발급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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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|
환자의 배우자 및 가족 |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) [ 자필서명 불가시 해당 사유에 대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합니다. ] [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]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제3자) |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)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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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?
진단서는 담당의사 진료시간에만 발급 가능하므로 진료시간을 확인한 후 환자 본인이 내원하셔야 합니다. 환자가 사망하거나,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진단서 사본을 재발급하는 경우는 위에 있는 제증명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※ 진단서 발급 시 제증명료 10,000원이 발생됩니다.
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?
보험회사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원무과로 발급요청 하시면 됩니다.
의무기록사본이나 제증명서는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?
의무기록은 환자의 중요한 (개인)진료정보이므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팩스나 우편,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직접 내원하여 발급 받으시거나,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친족 및 대리인이 서류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가족관계확인 서류가 있던데 가족관계확인 서류로는 어떤 서류가 있나요?
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단,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상병명과 상병코드 등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면 가르쳐 주나요?
환자에 관한 모든 (개인)진료정보는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전화상으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직접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